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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변경] 2023년도 평생교육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23-05-03 11:51:34.0 조회수 788
첨부파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변경).pdf(180KB)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의무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평생교육원 강사

 

교육내용 및 필수 이수시간 : 2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변경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기존)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변경) 1시간 이상 교육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아래 안내한 교육 사이트에서 이수한 것만 인정되니 교육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이트(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수료증 제출

- 제출기한: 2023. 08. 04.()

- 제출방법

. 평생교육원 이메일(lifeedu@gnu.ac.kr) 제출

. 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우편, 팩스 제출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55, 산학협력관 208, 평생교육원 행정실/팩스: 055-772-3532]

 

문의사항: 055-77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