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의무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평생교육원 강사
○ 교육내용 및 필수 이수시간 : 총 2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변경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기존) 연 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변경) 연 1시간 이상 교육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아래 안내한 교육 사이트에서 이수한 것만 인정되니 교육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이트(택 1)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 수료증 제출
- 제출기한: 2023. 08. 04.(금)
- 제출방법
가. 평생교육원 이메일(lifeedu@gnu.ac.kr) 제출
나. 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우편, 팩스 제출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55, 산학협력관 208호, 평생교육원 행정실/팩스: 055-772-3532]
○ 문의사항: 055-77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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