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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강사용)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22-06-23 11:57:23.0 조회수 400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pdf(1305KB)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의무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평생교육원 강사

 

교육내용 및 필수 이수시간 : 3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시간 이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이트(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1)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수료증 제출

- 제출기한: 2022. 11. 25.()

- 제출방법

. 평생교육원 담당자 이메일(shiny@gnu.ac.kr) 제출

. 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우편, 팩스 제출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55, 산학협력관 208, 평생교육원 행정실/팩스: 055-772-3532]

 

문의사항: 055-772-3522

 

 

붙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pdf (1305 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