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수강한 강좌를 포기 하실 경우,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학습비 반환신청서 제출 방법
학습비 반환신청서 제출 방법 이메일 lifeedu@gnu.ac.kr
방문 [칠암캠퍼스]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산학협력관 208호 행정실
[가좌캠퍼스]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교육문화센터 303호 행정실
반환신청서를 이메일로 전송시 꼭 확인 전화 (055-772-3521) 바랍니다.

일반강좌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일반강좌 학습비 반환 기준에 대한 설명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루부터 총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