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신청서 제출 방법 | 이메일 | lifeedu@g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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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칠암캠퍼스]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산학협력관 208호 행정실 [가좌캠퍼스]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교육문화센터 303호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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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신청서를 이메일로 전송시 꼭 확인 전화 (055-772-3521) 바랍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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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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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루부터 총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