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 대상 | 증빙서류 | 비고 |
---|---|---|---|
10% | 동일학기 2개 강좌 이상 수강자 | 수강료감면신청서 |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함께 제출 (개강 후 4주 이내까지) *계절학기 제외 |
정규과정 3학기 연속 수강자 | 수강료감면신청서 | ||
가족 수강자 중 1명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본교 교직원 가족 중 1명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본교 MOU체결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중 1명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중 1명 | |||
20% | 본교 교직원 | 수강료 감면신청서(직번기입) | |
본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
본교 퇴직 교직원 | 경력증명서 | ||
본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부자 (단체, 공동기부 제외) |
기부확인서(본교발전기금재단문의) |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에서 가족은 "직계가족"만 해당됩니다.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혜택 후 수강 도중 환불이 발생 될 경우, 환불금액에서 감면액의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 대학 통합으로 인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된 수강료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