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구분 내용
같은 점 학점은행제/대학교
  •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다른 점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 - 학습자등록(4,000원)
    • -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대학교
  •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 캠퍼스가 있음.
  •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 종류 및 설명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전문대학(제적및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시간제 등록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초함) 등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자격 학점인정 기준으로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제(시·도지정 문화제 제외)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 우리대학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중입니다.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0) 이상 또는 PASS 과목
  •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2005년 10월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적용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