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시행 2021. 9. 28.] [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238호, 2021. 9.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자격취득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
- 2.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자료 발간
-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홍보 및 대외 협력 사업
- 5.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사업
제4조(조직)
교육원에는 본원과 및 통영캠퍼스 분원을 둔다. <개정 2021. 9. 28.>
제5조(원장, 분원장)
- 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통영캠퍼스 분원에는 분원장을 두며, 분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분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9. 28.>
제6조(직원)
- ① 교육원 행정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실장을 둔다.
- ② 교육원과 분원의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업무분장)
- ① 분원의 업무는 원장이 분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통영캠퍼스분원은 해당 지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계약교수 및 특별연구원)
- ① 교육원에 계약교수 및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계약교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초빙교원에관한규정」을, 특별연구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연수연구원및특별연구원규정」을 따르며, 계약교수 및 특별연구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강사위촉)
-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상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시간으로 담당과목의 강의를 맡는 교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교내외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담당할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교강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승인된 강사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강사의 임무)
- ① 강사는 학습자에 대한 교육에 충실해야하며, 교육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강사의 임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장이 강사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 각 부의 부장, 분원장 및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평생교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학습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제14조(학습기간)
원장은 교육원에 개설·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기간을 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교육과정 등)
- ①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이수교과목, 학습인원, 학습시간, 학습비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기관·단체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 내의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자격)
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각 과정별 지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 학력 및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및 등록)
학습지원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한다.
제18조(선발방법)
학습자는 각 교육과정별로 학습지원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학습비)
- ① 학습 지원자는 매학기 등록 시에 정해진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습비 및 등록 시기는 매 학기마다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8. 03. 19.)
제20조(수료)
교육과정별 수료자는 교과목 이수 및 출석률이 70%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수료증 교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별표 2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과 징계
제22조(포상과 징계)
- ① 학습성적이 우수하거나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습자의 본분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교육원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별 학습비 수입금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보조금
- 3. 지방자치단체 위탁교육훈련 지원금
- 4. 대학회계 대응자금 등 지원금(개정 2018. 03. 19.)
- 5. 지역사회 단체의 지원금 또는 후원금
- 6.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수입금)
- ① 원장은 제21조에서 정한 수입금에 대하여 대학회계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03. 19.)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 수입이 발생된 경우에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원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회계)
교육원 회계는 「국가재정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6조(연구비 등)
원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활동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
원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원 운영에 관한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결산 및 사업결과 보고)
원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교육원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6장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제30조(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
-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습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출석 및 수업 관리)
-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 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성적평가)
- ①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 태도 등을 종합하여 성적평가를 한다.
- ②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제33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
제34조(학적 관리 등)
- ①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한다.
- ② 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제35조(상담창구의 운영)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7장 운영세칙 등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제00238호, 2021.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