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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 대학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운영 기관입니다.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구분 내용
같은 점 학점은행제/대학교
  • □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 가능함.
  •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 2월, 8월 학위를 수여함
다른 점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진입 장벽이 낮음.
  •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
  • □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
  •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
  • □ 필요한 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 □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 - 학습자등록(4,000원)
    • - 학점인정신청 (1학점 당 1,000원)
대학교
  •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 □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
  •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 □ 부(복수)전공 과정이 있음.
  • □ 입학금, 등록금 납부
  • □ 캠퍼스가 있음.
  • □ 입학, 졸업 개념이 있으며,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

학위 수여 요건

학점은행제에는 최종학력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아래 도식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낸표이므로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종류 및 설명
학위과정(학습자 등록 시 선택)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요건

교육부장관

총 80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일선 20학점

총 140학점

  •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일선 50학점
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제적한 전문대학·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가능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 타전공(문헌정보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연간/학기 이수제한 중복판단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D0) 이상 또는 PASS 과목
  •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2005년 10월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결정
적용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