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신청서 제출 방법 | 이메일 | lifeedu@g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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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5)772-3532 | |
방문 | [칠암캠퍼스]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산학협력관 208호 행정실 [가좌캠퍼스]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교육문화센터 303호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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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 경우 반드시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055-772-3521 학습비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일주일 이내로 반환금이 입금됩니다. (※ 개강 당일 반환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의 학습비가 반환되므로 수업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금액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
①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해석 사례>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이하)
① 3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9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100,000원 x 2/3 = 66,660원 반환 ② 5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7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100,000원 x 1/2 = 50,000원 반환 ③ 7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5회)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 :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초과)
① 3월 학습 포기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2/3) + 300,000원 = 366,66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1/2) + 300,000원 = 350,00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300,000원 반환
② 4월 학습 포기(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2/3) + 200,000원 = 266,66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100,000원 x 1/2) + 200,000원 = 250,00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200,000원 반환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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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루부터 총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