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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개인사정으로 수강한 강좌를 포기 하실 경우,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학습비 반환신청서 제출 방법
학습비 반환신청서 제출 방법 이메일 lifeedu@gnu.ac.kr
팩스 (055)772-3532
방문 [칠암캠퍼스]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산학협력관 208호 행정실
[가좌캠퍼스]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교육문화센터 303호 행정실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 경우 반드시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055-772-3521                       학습비 반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일주일 이내로 반환금이 입금됩니다.

 (※ 개강 당일 반환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다음날부터의 학습비가 반환되므로 수업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금액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일반강좌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하며,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한다.
  •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 학습비 징수(수업)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

<해석 사례>

 

 󰊱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이하)

총수업회차 12(3.1.~3.30.), 학습비 10만원

3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9)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100,000x 2/3 = 66,660원 반환

5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7)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100,000x 1/2 = 50,000원 반환

7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잔여 회차 : 5)

-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 :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반환 실례(1개월 초과)

총수업회차 48(3.1.~6.30. 12), 학습비 40만원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3월 학습 포기

3월 학습비 = (12/48) x 400,000= 100,000

나머지 달(4,5,6)의 학습비 = (36/48) x 400,000= 300,000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3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2/3) + 300,000= 366,66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3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1/2) + 300,000= 350,000원 반환

-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300,000원 반환

 

4월 학습 포기(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4월 학습비 = (12/48) x 400,000= 100,000

나머지 달(5,6)의 학습비 = (24/48) x 400,000= 200,000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2/3이상 : 4월 학습비의 2/3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2/3) + 200,000= 266,66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 : 4월 학습비의 1/2 해당액+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100,000x 1/2) + 200,000= 250,000원 반환

-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2미만 : 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200,000원 반환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루부터 총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