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 대상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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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동일학기 2개 강좌 이상 수강자 | -수강료감면신청서 |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함께 제출 (개강일~3월 31일까지) *일반과정에 한하여 1인당 1개 강좌 감면 가능 (감면 신청서 접수 기간안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수강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1학기: 4월중 감면액 지급 -2학기: 10월중 감면액 지급
* 감면 제외 과정: 위탁과정, 산림치유지도사, 학점은행제, 무료과정, 특별과정, 계절학기(여름, 겨울), 경남여성지도자, 참진주 여성대학,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결제 강좌 |
정규과정(3월,9월 개강) 3학기 연속 수강자 | -수강료감면신청서 | ||
가족 수강자 중 1명 |
-수강료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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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가족 중 1명 |
-수강료감면신청서(공통) -재직증명서(본인 및 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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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MOU체결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중 1명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중 1명 | |||
20% | 본교 교직원 | -수강료 감면신청서(직번기입) | |
본교 재학생 |
-수강료감면신청서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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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퇴직 교직원(10년이상 근무자) | -수강료감면신청서 | ||
본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부자 (본인 및 배우자 / 단체, 공동기부 제외) |
-수강료감면신청서 -기부확인서(본교발전기금재단문의) |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에서 가족은 "직계가족 및 부부"만 해당됩니다.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혜택 후 수강 도중 환불이 발생 될 경우, 환불금액에서 감면액의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 위 사항은 해당 학기 중 재직 및 재학 중이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