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밖으로 더 넓은 세계로 이끌겠습니다.

수강료감면안내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안내

평생교육원 대상별 수강료 감면 및 증빙서류 안내
할인율 대상 증빙서류 비고
10% 동일학기 2개 강좌 이상 수강자 -수강료감면신청서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함께 제출
(개강일~3월 31일까지)

*일반과정에 한하여 1인당 1개 강좌 감면 가능

(감면 신청서 접수 기간안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수강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1학기: 4월중 감면액 지급 

-2학기: 10월중 감면액 지급

 

* 감면 제외 과정: 위탁과정, 산림치유지도사, 학점은행제, 무료과정, 특별과정, 계절학기(여름, 겨울), 경남여성지도자, 참진주 여성대학,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결제 강좌

정규과정(3월,9월 개강) 3학기 연속 수강자 -수강료감면신청서
가족 수강자 중 1명

-수강료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교직원 가족 중 1명

-수강료감면신청서(공통)

-재직증명서(본인 및 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본교 MOU체결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중 1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중 1명
20% 본교 교직원 -수강료 감면신청서(직번기입)
본교 재학생

-수강료감면신청서

-재학증명서

본교 퇴직 교직원(10년이상 근무자) -수강료감면신청서
본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부자
(본인 및 배우자 / 단체, 공동기부 제외)

-수강료감면신청서

-기부확인서(본교발전기금재단문의)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에서 가족은 "직계가족 및 부부"만 해당됩니다.

* 평생교육원 수강료 감면 혜택 후 수강 도중 환불이 발생 될 경우, 환불금액에서 감면액의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 위 사항은 해당 학기 중 재직 및 재학 중이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