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효과적으로 이수하게 함
개요
가. 모집인원: 30명
나. 수강대상자
: [신법적용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자 및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이수자
다. 교육기관: 년 2회/15주씩
라. 교육 내용
: 이론 수업 30시간 및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 160시간 진행
마. 실습가능지역
: 거창, 고성, 남해, 사천, 산청, 의령, 진주, 하동, 합천
바. 실습세미나(이론수업) 일정
실습세미나(이론수업) 일정
수 업 일 정 |
내 용 |
1회 18:30~20:20
2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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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의 개념 및 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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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18:30~20:20
4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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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점검 및 실습내용 점검
실습 기관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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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18:30~20:20
6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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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점검 및 실습내용 점검
실습 기관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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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18:30~20:20
8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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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점검 및 실습내용 점검
실습 기관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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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18:30~20:20
10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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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점검 및 실습내용 점검
실습 기관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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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18:30~20:20
12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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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점검 및 실습내용 점검
실습 기관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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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18:30~20:20
14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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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점검 및 실습내용 점검
실습 기관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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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18:3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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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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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8:30~20:20
2회 20:3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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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세미나 미참가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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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출석 필수
※ 1시간이라도 결석 시 미 이수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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