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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란? 모집안내 교육안내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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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산림치유지도사(2급)/ 이총규교수 외

  • 날짜 아이콘2024-04-05 ~ 2024-11-09 (20주)
  • 체크 아이콘(금,토) ~
  • 금액 아이콘 1,400,000
  • 정원 아이콘35명
  • 상세보기돋보기 아이콘 신청마감

2023년도 제6기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건강과 웰빙, 녹색문화에 대한 관심과 산림이 주는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숲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숲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마련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돕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을 증진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산림청이 심사하여 지정한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집안내

산림치유지도사 모집안내
접수기간 2023. 02. 06.(월) ~ 2023. 02. 28.(화)       ※개강예정일: 2023.04.07.(금)
접수방법
제출서류 참가지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양식 다운로드
  • - 방문제출 :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208호(평생교육원)
  • - 메일제출 : lifeedu@gnu.ac.kr(메일 송부 후 확인연락)
  • - 수강신청 후 일주일이내 제출바랍니다.
학습비 1,400,000원(교재비, 실습비 포함)
모집인원 40명(선발기준에 의거 학습자 선발)
기타 서류전형->합격자 개별연락-> 평생교육원 수강료 납부
  •  
  • ●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해당자에 한하여 선착순 접수됨.
  • ● 수강료 납부계좌: 추후 개별 가상계좌 전송

신청자격

자격요건

산림치유지도사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의 관련) 에 위반되지 않는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별표 1] <개정 2016.11.22.>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2급 산림치유 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비고 :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란?』을 참고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교육과정

양성과정 별 개강일자 및 교육기간
양성과정명 인원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산림치유지도사 2급 35명 2022.04.15(금) 19시 2022.04.15(금) ~ 2022.11.19(토)
* 7,8월 하계방학
금 : 19:00~22:00
토 : 09:00~(4시간 ~ 8시간)
* 이른 실습 160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림치유지도사 2급 교육과정

산림치유지도사 2급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분야 교육과목
산림치유대상 이해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산림치유 실행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산림스포츠의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응급처치
기획ㆍ관리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산림치유 시설 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선택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향후 전망

치유의 숲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입니다.치유의 숲은 다양한 산림의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치유의 숲 현황(자료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치유의 숲 전국 현황 이미지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 사진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자격의 전문가임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됨
  • ※ 산림치유지도사의 의무배치 확대 (2015년 7월 21일 고시 시행)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2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비고 :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치유지도사의 관련학과 세부 규정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양성목적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포함한 다음 74개 학과를 관련학과로 규정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목적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포함한 관련학과
계열 세부
계열
학과명
산림
(44)
산림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자원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의료
(12)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약학 약학과
보건
(17)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 비고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학과졸업자는 연관과목으로 규정된 아래 61개 과목 중 3개 이상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해야 인정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학과졸업자가 이수해야하는 연관과목
계열 과목명
산림
(34)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식물학, 식물생태학
보건·의료
(27)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제7조 제1항 관련)

계열 자격명
산림 산림기술사
조경 조경기술사
조경 시설원예기술사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제7조 제2항 관련)

계열 자격명
산림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 조경기사
조경 시설원예기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제12조의3 제4항 관련)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론 실습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158 106 52
산림치유 대상 이해
  • 보건학개론
  • 환경성질환론
  •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 생리검사와 평가
  • 인체생리
  • 8
  • 6
  • 6
  • 10
  • 6
  • 8
  • 6
  • 6
  • 4
  • 6
  • -
  • -
  • -
  • 6
  • -
산림치유 자원 이해
  • 산림의학개론
  • 산림치유자원론
  • 치유식물응용론
  • 산림기후의 이해
  • 8
  • 12
  • 8
  • 8
  • 8
  • 6
  • 4
  • 4
  • -
  • 6
  • 4
  • 4
산림치유 실행
  •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 산림스포츠의 이해
  •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 응급처치
  • 12
  • 8
  • 12
  • 12
  • 4
  • 4
  • 4
  • 6
  • 8
  • 4
  • 8
  • 6
기획·관리
  •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 산림치유 시설 계획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 8
  • 8
  • 8
  • 8
  • 6
  • 4
  • -
  • 2
  • 4
선택과목
  •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18 18 -
* 비고
  • 교육생은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양성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나요?

  • 산림치유지도사는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는 경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 ※ 관련 학과의 학위 등이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 · 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년~4년의 경력이 있어야 함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검증평가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의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세부교육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교육내용 및 기간은 1급의 경우 130시간(18과목), 2급의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입니다.
  • ※ 1급 및 2급 각 과정별 교육 분야는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교육 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