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웰빙, 녹색문화에 대한 관심과 산림이 주는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숲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숲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마련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돕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을 증진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산림청이 심사하여 지정한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 2023. 02. 06.(월) ~ 2023. 02. 28.(화) ※개강예정일: 2023.04.0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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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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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참가지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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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 1,400,000원(교재비, 실습비 포함) |
모집인원 | 40명(선발기준에 의거 학습자 선발) |
기타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연락-> 평생교육원 수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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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의 관련) 에 위반되지 않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별표 1] <개정 2016.11.22.>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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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산림치유 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비고 :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란?』을 참고바랍니다.
양성과정명 | 인원 | 개강일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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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2급 | 35명 | 2022.04.15(금) 19시 | 2022.04.15(금) ~ 2022.11.19(토) * 7,8월 하계방학 |
금 : 19:00~22:00 토 : 09:00~(4시간 ~ 8시간) * 이른 실습 16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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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 교육과목 |
산림치유대상 이해 |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
산림치유 자원 이해 |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
산림치유 실행 |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산림스포츠의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응급처치 |
기획ㆍ관리 |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산림치유 시설 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
선택 |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입니다.치유의 숲은 다양한 산림의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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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산림치유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비고 :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열 | 세부 계열 |
학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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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44) |
산림 |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
자원 | ||
원예 |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 |
조경 |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 |
기타 |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 |
의료 (12) |
의학 | 의예과, 의학과 |
한의학 |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 |
약학 | 약학과 | |
보건 (17) |
보건 |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
기타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 |
간호(1) | 간호학과 |
※ 비고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계열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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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34) |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식물학, 식물생태학 |
보건·의료 (27) |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계열 | 자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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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 산림기술사 |
조경 | 조경기술사 |
조경 | 시설원예기술사 |
계열 | 자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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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
조경 | 조경기사 |
조경 | 시설원예기사 |
과정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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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 교육과목 | 계 | 이론 | 실습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 계 | 158 | 106 | 52 | |
산림치유 대상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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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 자원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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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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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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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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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8 | - |
※ 관련 학과의 학위 등이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 · 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년~4년의 경력이 있어야 함
※ 1급 및 2급 각 과정별 교육 분야는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교육 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음.